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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등 의료영상장비 5대중 1대 '불량'
[ 2006년 07월 05일 21시 57분 ]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CT(컴퓨터단층촬영기), MRI(자기공명영상촬영기) 등 의료장비 5대중 1대는 불량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표준검사지침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 보건복지부의 연구과제를 통해 실시한 CT 등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에 따르면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검사를 받지 않아 퇴출 위기에 놓인 장비가 전체의 18.6%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일선병원에서 사용 중인 의료영상장비 4232대를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불량장비는 788대였다.

종류별로는 CT가 1694대중 343대(20.2%)로 가장 많았으며, 유방촬영장비가 1918대중 316대(16.5%), MRI가 620대중 29대(4.7%)로 뒤를 이었다.

품질관리원 임태환 이사장(서울아산병원 교수)은 “불량장비로 찍은 영상은 의사가 판독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 재촬영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건강상의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부적합판정이 10% 이내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만, 첫 번째 검사인만큼 지속적인 검사 등의 노력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임 이사장은 “CT, MRI 등 의료영상장비의 촬영에 대한 표준을 제정키로 했다”며 “검토작업을 거쳐 내년 중반경 의료영상촬영 표준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제정될 표준은 ▲의료영상장비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통합 ▲질환에 필요한 촬영부위 설정 ▲촬영시 촬영두께 등 기준확립 ▲전문인력 교육 등의 내용을 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품질관리원은 초음파촬영, X-선 촬영, 투시 촬영 장비들에 대한 적절한 품질관리가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이들 사업에 사용되는 의료영상장비 일체를 특수의료장비로 편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표준검사지침이 마련돼 각급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의료영상검사의 진단적 가치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은 어느 의료기관에서든 안심하고 의료영상검사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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