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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 치료제 '린단', 전문의약품 전환
[ 2006년 07월 06일 02시 08분 ]
머릿니, 사면발이, 옴 치료에 쓰이는 '린단' 제제가 중추신경계 부작용 위험성이 제기됨에 따라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됐다.
식약청은 6일 린단 함유 외용제(크림, 로오숀 등)가 피부로 흡수돼 중추신경계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며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함과 동시에 주의사항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의사항에 따르면 만 3세 미만 어린이, 임부, 수유부,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에는 이 약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예방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이 약을 사용하기 전 1시간 이내에 샤워를 하거나 사용하는 동안 머리카락을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는 등 이 약의 피부 흡수가 촉진될 수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뿐만 아니라 이 약은 피부에 바르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어린이가 마시지 않도록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진단 제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으나 린단은 유기염소계 살충제이므로 잘못 사용할 경우 어지러움, 발작 등의 중추신경계 부작용을 일으킬수 있다고 식약청은 경고했다.
식약청은 이같은 주의사항이 담긴 안전성 서한을 의약사 및 소비자단체에 배포하고 해당 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소에는 1개월 이내에 허가사항을 변경토록 지시했다.
한편 '린단' 함유 외용제는 8개 회사 11개 제품이 허가돼 있으며 2005년 총 생산실적은 약 18억원이다.
[자료실]
린단 제제 안전성 서한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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