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7일)부터 전문간호사의 자격이 현행 10개종에서 3개 분야가 추가돼 13개종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관한규칙’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문간호사 자격은 기존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분야에 종양, 임상, 아동분야가 신설돼 모두 13종으로 늘어났다.
전문간호사의 교육기간은 교육과정의 변칙 운영 등을 막기 위해 2년 이상으로 규정했으며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최근 10년 이내에 지원 분야 경력이 3년 이상 있어야 한다.
교육과정은 공통과목과 전공이론, 실습 등으로 구분되며 이수학점은 전공실습과목 10점을 포함, 총 33학점 이상(660시간 이상)으로 했다.
교육이수자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전문간호사로 인정받는다.
자격시험은 1차(필기)와 2차(실기)로 구분 실시되며 가각 총점의 60%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자로 결정하는 식의 절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인 출제방법과 배점비율 등은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했다.
교육기관은 대학원 과정이 있는 간호학과 간호대학, 간호학 전공이 있는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 중 복지부가 지정한다.
전공 전임교수는 학생 10인당 1인 이상, 실습지도 겸임교수는 학생 5인당 1인 이상의 교수요원과 종합병원 등의 실습협약 기관을 둬야 한다.
현재 지정돼 있는 교육기관은 101개. 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이 3개 늘어남에 따라 추후 이들의 수요 정도를 파악해 교육기관을 추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간호사는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전문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수가 조정 등의 문제를 고심하고 있으며 간호협회와 병원협회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