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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약사범 항문검사 '합헌'"
[ 2006년 07월 06일 08시 59분 ]
헌법재판소는 마약사범에게 항문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6일 이모씨가 ‘마약사범 등에게 항문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계호근무준칙은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류 등은 항문에 충분히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수용자의 수치심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항문검사와 같은 정밀신체검사가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치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는 구치소에 수감될 당시 교도관이 마약소지 유무를 확인키 위해 항문검사를 하자 ‘인격권을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현 기자 newsi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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