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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CT 패소한 날 의료기사 지도권 헌법소원
[ 2006년 07월 06일 21시 48분 ]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에게도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최정국 한의협 대변인은 6일 이를 확인하며 “꽤 오래 전부터 이번 헌법소원을 준비해왔고 지난 6월30일 한의사 CT 사용과 관련된 판결이 나온 날 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측은 “최근 'CT소송'에서 패소한 근본적인 원인은 한의사가 의료기사 지도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 “원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에는 ‘의사와 치과의사’에게만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의협측은 이를 개정, “한의사도 의사와 치과의사와 마찬가지로 의료기사 지도권을 갖을 수 있도록 법 개선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한의협측은 “한의사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지도권이 없는 것을 CT와 같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해석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방의료의 질적 향상과 환자들의 진료권 확보를 위해 법과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
최정국 한의협 대변인은 “헌법소원 청구와 별도로 의원 발의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 의료기사 지도권 확보를 위해 전면전을 펼칠 것을 시사했다.
“한방의료의 발전에 필요한 체계화·정보화를 위해서는 현대적 진단기기에 대한 사용이 필요한데 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라는 한의계 내부의 인식에서도 한의계의 법 개정 의지가 얼마나 확실한지 나타난다.
이 외에도 한의협은 헌법소원과 의원 발의 등을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CT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또 다른 대응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 대변인은 “CT소송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해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여러 각도에서 CT는 물론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력히 추진 중인 한의계와의 전면전이 다시 한 번 예고되고 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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