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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의사 유사침시술 행위 고발 등 강력 대응"
[ 2006년 07월 06일 11시 00분 ]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6일 오후 2시 내려진 'IMS 관련 소송 결과'에 대해 "IMS가 침시술행위다 아니다를 놓고 첨예하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의사는 유사침시술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은 이번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며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 날 오후 6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보였는데 이번 판결을 최근 CT소송에서 패한 절박한 상황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한IMS학회 관계자는 "IMS와 이번 판결을 연관짓는 한의협의 입장은 어쩌면 당연하다"며 "그러나 이번 판결이 IMS를 침시술행위로 규정, 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로 의사의 유사침시술 행위는 불법의료행위임이 확인됐다"며 "향후 의사는 유사침시술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은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밝혔다.

범한의계양방대책위는 "향후 양방의사들의 유사침시술 행위는 엄연히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 적극적인 단속을 촉구할 것이며 직접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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