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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5단체, 급여비 청구시스템 독자 구축
[ 2006년 07월 07일 00시 44분 ]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 의약5단체가 공동주관하여 진료비 등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독자적인 청구시스템(온라인서버청구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사업자선정에 나섰다.

그동안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시스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KT와 VAN-EDI방식 및 WEB-EDI방식에 대한 계약을 맺어 요양기관들이 요금을 지불하며 사용해 왔다.

이에 심평원과 의약단체들이 지난해부터 공동으로 추진해 온 WEB을 기반으로 한 XML-Portal 사업이 심평원과 KT와의 계약조건 문제로 추진에 제동이 걸리자, 의약단체들이 독자적으로 WEB을 기반으로 한 진료비청구시스템을 구축키로 한 것이다.

7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온라인서버청구시스템 구축 및 EDI전자청구통신서비스상호협력자 선정 공고가 지난 5일부로 나갔다.

제안서 접수는 7월24일, 우선협상대상자협상 및 계약체결은 7월28일, 시스템구축은 협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이와관련 의협 관계자는 "그동안 의약5단체는 EDI 이용요금 할인혜택과 독자청구시스템 구성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해과정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 이번에 공동주관으로 사업자 선정공고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는 전체요양기관을 위해 상당히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이며, 사업자 선정시 EDI요금과 시스템 품질에 주안점을 두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심평원도 최근 EDI 계약건과 관련해 잡음이 많았지만, 이번 사업자선정을 계기로 의약단체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고 존중하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사업자선정 방식은 EDI요금을 요양기관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만큼 의약단체가 중심역할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공고 및 평가절차는 대한병원협회가 담당하고, 가격 및 조건 등 우선협상은 대한의사협회, 최종협정체결식은 심평원이 맡기로 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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