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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맞은 성형외과 '불법 상품권' 유통
[ 2006년 07월 07일 02시 57분 ]
얼마 전 한 음악 공연에서 4백만원짜리 성형수술 경품이 나왔다. 인터넷에선 성형수술 경매까지 벌어지고 있다.

대학생 이모(여·20·가명)씨도 최근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대학 입학 축하선물로 건네받았던 것은 다름 아닌 성형수술 상품권.

200만원 상당의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는 이 상품권은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발행한 것으로 수술부위나 종류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했다.

이씨는 여름방학을 맞아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코를 높이는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이씨는 “원하는 수술을 마음대로 받을 수 있어 다른 어떤 선물보다도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성형을 하는 연령대가 늘어났지만 여전히 20대 여성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여대생의 경우 방학기간에 성형수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서울 강남 일대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성형수술 상품권이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 성형수술 상품권은 명백한 불법이다.

의료법 25조 3항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행위, 금품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본인이 원해서 하는 자발적 수술과 상품권으로 제공돼 성형수술을 부추기는 상술은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민우회 정은지 간사는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고 일반인들한테 성형수술이 보편적인 것으로 퍼질 수 있다”면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은 이해하지만 도를 넘어선 지나친 상술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성형수술 상품권은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나 일부 성형외과들은 “협찬 과정에서 소량을 발행한 것”이라든가 “개업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선물로 제공한 비상시적 상품권일 뿐”이라며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N성형외과 관계자는 “상품권을 발행한 사실은 있으나, 병원에 도움을 준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량만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제는 상담 과정에서 “대량으로 상품권을 주문하면, 100만원권 상품권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등 은밀한 거래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같은 성형상품권이 일부 인터넷 직거래 장터 등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것. 한 인터넷 사이트의 직거래 장터에는 100만원권, 200만원권 상품권이 수십여 장 올라와 액면가보다 30% 이상 싼 가격에 팔려 나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몇 년전 성형수술 상품권이 등장했다가 불법해석을 받고 사라졌지만 최근 영업이 잘 되지 않는 병원들을 중심으로 다시 상품권이 유통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성형외과들 간의 출혈 경쟁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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