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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업무정지중 타인명의 청구 불법"
[ 2006년 07월 07일 21시 35분 ]
의사, 약사 등이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타인명의로 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서 보험자로부터 급여비용을 수령한 경우, 건강보험법상 '사위 및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되어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서울 송파구 잠실에서 지난 1998년부터 약국을 운영해다가 지난 2001년5월 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은 결과, 복약지도를 실시하지 않고 복약지도료를 청구한 사실이 적발되어 70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J모(44년생) 약사가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요양급여를 실시하지 못함에도 실제로는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실시했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가 업무정지처분기간동안 형식적으로 약국 대표자를 타인에게 변경한 채 실질적으로는 원고 자신이 약국을 운영해왔다"며 "이는 건강보험법 제85조1항1호 사위 및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편, J씨는 지난 2001년5월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불법 복약지도료를 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2002년2월 복지부로부터 70일 업무정지('02.12.2~'03,2.9)처분 예정 통보를 받고, 그 해 11월 해당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J씨는 2002년2월 업무정지처분 예정 통보를 받고나서 곧바로 다음달인 3월 약국의 영업권을 Y모씨(약사)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약국 폐업신고를 했다.

그러나 J씨는 그 약국에서 계속 조제업무를 했고, 약국서 사용하는 의약품구매에 J씨 명의의 어음으로 결재했다.

아울러 약국 영업권을 인수한 Y모씨는 이 약국으로부터 매달 건보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J씨 통장계좌에 바로 입금했다.

복지부는 작년 10월 J씨가 2002년12월 업무정지기간 중 형식적으로 약국 대표자를 Y모씨로 변경한 후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약국을 운영, 건강보험법 제85조1항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기간을 1년으로 연장시켜 행정처분을 내렸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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