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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보험사들 속내는 자율경쟁 아닌 담합"
[ 2006년 07월 07일 21시 58분 ]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과 관련해 이미 2천132만명의 인구는 민영보험사의 실손 보상 상품 가입 거절 대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민영보험사가 '실손형 보험 상품'을 판매하겠다고 나서겠지만 일부 보장 조건으로 가입하도록 해 의료사각 지대로 방치된 국민의 의료이용 접근성은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다.

7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민영의료보험 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숙 회장은 현재 민영보험사는 형식적으로 시장자율경쟁을 보장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영보험사의 속내는 전혀 딴판이라고 꼬집었다.

재정경제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금융감독위원회를 앞세워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과 담합 행위의 소지가 있다는 게 골자다.

특히 담합 영업을 하더라도 법으로 처벌받지 않을 근거를 사전에 공모해 두고 공공보험인 4대 사회보험시장을 교란시키고자 정부를 압박한다고 부연했다.

때문에 김미숙 회장은 "민영보험의 실손 보상 상품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생 보장 받을 보험료를 선불로 내야함을 강요하는 현재의 민영상품과는 달리 1년 정도의 위험 보험료만 받겠다고 하는 순수보장형 소멸성 '실손형 보험'이 아니라면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민영 보험료를 납입하고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채 질병으로 고통 받는 국민을 쉽게 접하게 된다면 전체 국민의 진료비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더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회장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는 민영의료보험과 결합해 지나친 이윤추구와 함께 의료비를 급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쟁력 있는 일부 대형병원과 전문병원은 민영 의료보험을 중심으로 고소득계층이 이용하고 서민층은 건강보험제도권에 적용되는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게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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