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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약 진입 차단 '에버그리닝제' 촉각
[ 2006년 07월 09일 21시 30분 ]
오늘(10일)부터 한미 FTA 2차 협상이 시작되는 가운데 미국이 신약의 특허 기간 연장을 위해 ‘에버그리닝’제도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FTA 국장은 9일 방영된 MBC 2580에서 “미국 측이 에버그리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의미의 사항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기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여 신약의 ‘에버그리닝’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에버그리닝이란 기존 등재된 의약품에서 추가적인 효과가 입증되면 특허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로 사실상 카피약의 진입을 차단, 무한 독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수있다.

특히 대체 의약품이 없는 경우 등 혁신적인 신약은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우선 카피약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약사들의 퇴출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국내사들의 신약 개발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약제비를 절감해보고자 하는 정부 정책은 좌초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신약 규정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으로 애매모호하다며 혁신적 신약 규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약 특허권을 강화할 경우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의약품 분야를 따로 떼어내고 자국의 차석대표를 분과장에 내세울 정도로 강한 협상 의지를 보이고 있는 미국, 과연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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