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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IMS시술과 韓 침술행위는 전혀 별개"
[ 2006년 07월 10일 02시 53분 ]
동양계 미국인 Dr Chan Gunn의 이론에 기반을 둔 IMS시술이 한의학의 침술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IMS시술과 한의학의 침술행위가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강원도 태백에서 개원 중인 Y모씨가 지난 2004년12월 복지부로부터 받은 1개월15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을 놓고 한의계 일각에서는 법원이 IMS시술을 의사의 면허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확대해석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이번 판결의 요지는 원고가 시행한 시술이 한의학의 침술행위인지, 원고 주장처럼 IMS 시술에 해당되는 지 여부만을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원고가 지난 2004년 6월 환자 7명에게 한 시술행위는 IMS시술에 해당되지 않고, 한의학의 전통 침술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시술행위를 한의학 침술행위로 보고 처분한 내역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IMS시술은 단축된 근육 깊은 곳에 바늘을 자입해 전기자극을 줌으로써 근육의 단축을 해제해 신경활성화를 도와 만성적인 근육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법"이라며 "또한 IMS시행에 앞서 X-Ray, CT, 촉진을 통해 병변을 찾아내는 의학적 검사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의 시술을 하기전에 X-Ray, CT촬영과 같은 정밀한 의학적검사를 시행했다는 증거가 없고, 환자 7명에 한 시술행위 부위는 모두 한의학의 침술행위시 다용하는 중요한 경혈자리"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또 "특히 머리 부위 및 무릎관절 부위 등은 근육의 단축으로 인한 신경근의 이상으로 만성통증을 유발하는 부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원고가 시술행위를 한 부위들은 단축된 근육이 존재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IMS시술이 그 전제로 하고 있는 근육의 단축으로 인해 단축된 근육을 연축시키기 위한 시술이 필요한 부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각 부위에 자입된 침은 근육의 심부에 위치해 있지 않고, 표피 바로밑에 위치해 있었다고 법원은 덧붙였다.
법원은 "원고가 시술한 이 사건의 시술행위는 IMS시술에 해당되지 않아, 이 사건 시술행위를 한의학의 침술행위로 판단하고 처분한 이번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법원은 판결에서 이 같은 선고취지를 밝히면서도 한편으로는 IMS시술이 한의학의 침술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고 밝혀, IMS를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간 논쟁의 불씨는 남겨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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