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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시머레이저수술후 실명, 의사 과실 없다"
[ 2006년 07월 10일 09시 56분 ]
시력교정 수술의 하나인 엑시머레이저 각막절제술을 받은 사람이 수술 후 녹내장으로 실명 됐지만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민사 11부(재판장 김현승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도모(25)씨가 건양대학교 병원을 상대로 “엑시머레이저 시술 후 스테로이드 안약 처방으로 안압이 상승해 실명에 이르게 됐다”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수술 한달 후부터 발생한 각막혼탁으로 스테로이드 안약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였고, 이를 위해 피고병원 소속 의사는 안압상승의 위험이 가장 적다고 알려진 플루오로메소론(스테로이드 안약 일종)을 처방, 과실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스테로이드 안약 처방을 한 기간 동안 도씨의 안압은 안압하강제 점안으로도 안정화됐고 이때 시행한 녹내장성 시신경유두검사에서 양안 모두 정상 범위 이내였던 점으로 미뤄 스테로이드 안약 점안으로 녹내장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고의 녹내장 발병 시기로 추정되는 2003년 말경에서 2004년 초는 의사가 원고에게 스테로이드 안약을 최종 처방한 때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인 점 등도 도씨의 주장에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도씨는 지난 2002년 12월 엑시머레이저 수술을 한 뒤 처방받은 스테로이드 약물로 안압이 상승해 녹내장에 걸려 우안 시력 상실률이 98%, 전체 시기능장해율이 58%에 이르자 병원을 상대로 1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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