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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5억과징금 '번복 or 감면 or 불변'
[ 2006년 07월 10일 21시 46분 ]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시의사회에 부과한 과징금 5억원의 '2차 심판일'이 드디어 확정됐다.

10일 데일리메디가 공정위 측에 확인 바에 의하면 심판위원회는 오는 19일 서울시의사회 과징금에 대한 2차 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의사회는 과징금 5억원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과징금 납무 집행정지' 및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

이번 심판은 서울시의사회의 이의제기에 따라 열리는 것으로, 1차 심판에서 결정된 과징금 5억원의 부당성에 대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심판에서는 당초 결정이 전면 번복될지, 과징금 일부가 줄어들지, 아니면 1차 심판 결정이 유지 될지가 판가름 나게 된다.

그동안 백방으로 해결책을 찾아 뛰었던 서울시의사회로써는 이번 2차 심판에 거는 기대가 크다.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은 "취임 후 지금까지 과징금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며 "공정위 측에도 수차례 대화를 통해 의사회 입장을 알린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징금은 5억원은 사업자단체에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부당성이 분명한 만큼 공정위도 이를 인정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는 만약 이번 2차 심판에서 공정위의 처분에 변화가 없을 때에는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만호 회장은 "2차 심판 결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공정위가 입장을 고수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지난달 16일 과징금 5억원 중 2억원을 먼저 납부했지만 체불 이자는 여전히 불어나고 있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 6월 3일부터 16일까지 발생한 5억원의 이자 200여 만원에 6월 17일부터 오늘(10일)까지 발생한 3억원에 대한 이자 170여 만원 등 총 370여 만원의 이자를 서울시의사회에 부과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2차 심판에서 전면 번복이 이뤄질 경우 지금까지 서울시의사회가 납부한 모든 금액이 환급조치 되며 일부 액수가 감면되면 차액에 대한 부분 원금과 이자를 되돌려 받게된다.

하지만 1차 심판결과가 유지될 경우 서울시의사회는 2억원 선납으로 지난 20여일 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이자까지 납부해야 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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