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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의료의 질 따라 진료비 차등지급
[ 2006년 07월 11일 03시 21분 ]
올 하반기부터 의료서비스에 따라 진료비를 가감지급하는 '의료서비스 질에 따른 차등보상제도'가 시범 실시되며, 의원급의 병상수는 점차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료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선대책은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질이 좋은 의료기관에게 건강보험에서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방안, 의료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투명성이 확보된 의료기관은 수익사업 확대를 허용하는 방안, 해외환자 유치방안, 건강보험과 민간보험과의 바람직한 역할관계 설정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의료서비스 질에 따른 차등보상제도 확대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용수준이 높고 서비스 질이 더 좋은 의료기관에 건강보험에서 더 많은 보상을 해 주는 가감지급제도(Pay for Performance)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항생제 처방률 등 기존에 공개해 온 정보 뿐 아니라, 상병별 입원진료비 등 가격관련 정보도 확대 공개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경영상태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투명성이 확보되는 병원에 대해서는 의료관련 수익사업 참여를 허용한다.

이렇게 수익사업의 범위가 넓어지면 호텔과 연계한 해외환자 유치사업, 의료-복지시설 연계서비스업, 해외진출 사업 등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또한 공급과잉 상태인 급성기 병상과 의원급 영세병상에 대한 대책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의원급 입원병상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등 시설·인력기준을 강화하여 소병상을 줄여나가는 한편, 의료법인간 M&A절차를 의료법에 마련, 의료법인의 규모의 경제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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