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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로 상품 제한한 민간보험정책 '논란'
[ 2006년 07월 13일 02시 44분 ]
보험업계가 보건복지부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추진 방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1일 열린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실손형(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의 범위를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으로 한정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이와 관련해 12일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영역에 대해서만 민간의료보험이 보장하도록 제한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오히려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성토했다.
사실상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민간의료보험은 비급여 부분만으로 한정하기로 결정하면서 실제 진료비와 치료비를 지급해주는 보험상품을 민간보험사들이 취급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현재 비급여부분에는 환자가 부담하는 실제 진료비와 치료비 등을 제외한 특진비와 특실료, 요양비, 소득상실비용 등이 포함된다.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실손형 의료보험은 비급여부분 뿐만 아니라 환자본인이 부담하는 급여부분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는 상황.
급여부분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는 것으로, 이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민영의료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을 경우 민영의료보험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판매중인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들은 본인부담금 보장 때문에 가입한 사람이 많다"며 "따라서 환자 본인부담금 부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면서 이 보험에 가입할 사람은 적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8조원의 민간보험시장에서 손보사들이 이미 판매하고 있는 실손형 의료보험 시장만 6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정부가 당초 추진하려던 민영의료보험활성화 방안이 오하려 보험상품의 보장범위를 제한해 민간보험시장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1000만명에 이르는 보험가입자와 시장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셈이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민영의보 보장영역에서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들이 누리는 보장혜택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법정급여 본인부담분의 보장에 대한 획일적인 금지는 민영의보를 통한 의료비 부담 절감이라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민영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보험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새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손보협회측은 "민영의보제도 개선방안 도출에 운영의 주체인 보험사나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지 못한 것은 문제점"이라며 "새로운 개선방안이 다시 모색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민영의료보험에 대해 기존 상품과 신상품간 이원화체계를 갖춰야한다고 요구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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