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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한의약 이용한 치료기술 개발 적극 지원
[ 2006년 07월 13일 02시 15분 ]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육성 및 한방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가 발표한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은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추진하는 법인에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복지부는 한의학 이론을 이용한 만성∙난치성 질환 치료기술을 적극적으로 향상시킬 방침이다.

복지부는 ‘한의약 이론을 이용한 만성∙난치성 질환 치료기술개발사업’ 추진을 정부의 의무로 명시하고 연구수행 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만성∙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해서는 한의학 이론을 이용한 치료기술 및 한약제제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신설 이유를 밝혔다.

또 복지부는 지역의 한의약 육성 및 한방산업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수행하는 법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추진하는 법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며 “지역의 한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한방산업단지 조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한의약육성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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