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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동서신의학병원 명칭 논란 불거지나?
[ 2006년 07월 13일 02시 16분 ]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원장 유명철)이 명칭 문제로 한동안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한 민원인이 복지부에 의료기관명칭에‘신의학’이란 용어사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질의에 복지부가 부적절한 용어라는 해석을 내렸기 때문.

복지부는 최근 민원인이 ‘신의학’ ‘신기술’‘최신의료’‘통합의학’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의료법상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의료기관 명칭으로 적절치 않다”고 회신했다.

현행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위에 고유명칭을 붙이고 그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회신에서 ‘신의학’‘신기술’‘최신의료’‘통합의학’ 등의 명칭을 사용해 의료기관명칭을 표시하는 것은 ‘검증되지 아니한’ 또는 ‘객관적이지 아니한'‘추상적인 명칭’ 이라고 생각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강동구보건소 관계자는 “단순 질의 사항 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에 명칭 사용에 큰 문제가 없어 허가를 내줬다”며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어 “복지부에서도 무리한 법적용을 하기에 곤란함을 느꼈기에 ‘검증되지 아니한’‘객관적이지 아니한’‘추상적인 명칭’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 같다”며 “다만 복지부의 조치에 따라 보건소에서도 이후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서신의학병원 조성하 홍보실장은 “충분한 법적인 검토를 거쳤고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에 이 같은 명칭을 사용했다”며 “보건소에서도 별 문제가 없어 허가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복지부 조치에 따라 향후 대처방향도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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