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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백병원 "노동부 상대 법적대응 불사"
[ 2006년 07월 13일 21시 00분 ]
"엉터리 건강검진을 실시했다"며 특수건진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부산백병원이 노동부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선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백병원 측은 13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건강검진을 엉터리로 매도해 병원 이미지를 실추시킨 노동부에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동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백병원'이란 실명을 거론하며 특수건진기관 지정취소 처분 사실을 공개한데 대해 병원은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병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5월 독성간염으로 사망한 산업연수생 김모씨(33)와 건강검진의 인과관계에 대해 병원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통해 건강검진 상에 문제가 없음을 알렸고 노동부도 수긍,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병원은 전했다.

하지만 13일 갑자기 노동부가 "부산백병원의 엉터리 건강검진 때문에 근로자가 사망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한 것.

병원 고위 관계자는 "노동부의 주장대로라면 그동안 부산백병원에서 시행한 모든 건강검진이 엉터리였던 것으로 비춰진다"며 "이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노동계에 유리한 건강검진을 유도해 내기 위해 우리 병원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노동부의 의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부산백병원은 아직까지 노동부의 특수건진기관 지정취소 처분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

병원은 공식 통보가 오는 즉시 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준비절차에 들어갔다.

부산백병원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노동부는 담담한 반응을 나타냈다.

노동부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병원의 과실을 확인한 만큼 법적분쟁에서도 자신 있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보자"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노동부의 권한이 건진기관 지정취소에 국한 돼 있지만 복지부에 의료기관 과실 부분에 대한 실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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