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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직거래 제약사 무더기 행정처분
[ 2006년 07월 14일 06시 33분 ]
제약회사들이 상반기에 종합병원과의 직거래로 인한 행정처분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이 최근 발표한 올해 상반기 의약품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수입업소 221곳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조치됐다.

특히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한미약품, 광동제약, 보령제약 등을 비롯 55곳이 종합병원과 직거래를 시도하다 적발돼 1개월간의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는 제약사가 의약품을 직접 팔지 못하고 의약품 도매업소를 통하도록 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7호'를 위반해 처벌을 받게된 것이다.

제약사별로는 신풍제약(67품목)으로 가장 많은 품목을 나타냈으며 한미약품(35품목), 태준제약(34품목), 삼진제약(33품목), 영풍제약(32품목), 휴온스(28품목)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재평가 보완서류 및 신청서 미제출로 행정처분 받은 42곳의 제약사가 뒤를 이었다.

기준서 미준수, 시험 부적합, 광고표시기재 위반 등도 주요 위반사항으로 나타났다.

이중 올해 1사분기에만 종합병원 직거래 위반을 포함, 의약품 제조수입 제약사 115곳이 정기약사감시 등을 통해 약사법 위반사항이 포착돼 행정처분 조치됐다.

한편, 의약외품의 경우 제조수입업소 48곳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조치됐으며 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재 위반, 기준서 미작성과 미비치 등의 위반사례를 보였다.

[자료실]2006년 상반기 의약품 행정처분 현황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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