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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집중심사 의료기관 400곳 선정
[ 2006년 07월 14일 21시 56분 ]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장기입원과 의약품 중복처방에 대한 진료비 심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의료급여 환자수와 예산이 지난 2002년 142만명, 2조300억원에서 지난해 176만명, 3조2000억원으로 급격히 늘어 사회복지예산 가운데 의료급여의 비중이 44.2%에 달하고 있기 때문.

심평원은 이미 지난달 말부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실사를 실시한데 이어 올 말까지 임의로 400여개의 집중심사대상 의료기관을 선정했다.

이들 기관에 대해선 진료의 적정성 평가와 의료급여 남수진 예방을 위해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심평원 서울지원은 의료급여 특별현지조사반 운영 및 기획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3회 통보 후 미시정시 현지조사와 연계하는 청구경향통보제 범위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각종 진료지표 활용 지표 상위기관과 심사상 문제기관 등에 대해 집중심사 대상 의료기관 선정 및 집중심사하고 부정적 장기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강화한다.

또 기관별, 진료과목별, 질병군별 진료지표를 산출하는 고가도지표(CI) 개발하고 의약단체·의료기관 간담회 등을 통한 계도도 확대한다.

이밖에 의약품 중복처방 심사화면 개발 및 집중관리, 동일 처방전 중복청구 점검 관리 등 의약품 사용에 있어서 적정관리를 적극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병원회와 심평원 서울지부는 최근 간담회를 갖고 회원병원이 의료급여환자들의 의약품 중복처방 및 과잉투약, 단순한 통원불편이나 간병인력 부재 등을 이유로 장기입원시켜 실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수급권자와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비용의식 부재에 따른 남수진 억제를 위한 적정의료이용에 대해 계도해 나갈 것”이라며 “적정진료를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의료급여제도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병원회 관계자는 “입원중인 환자가 상병 및 질병이 양호해 담당의사의 소견상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돼 환자에게 퇴원을 권유했으나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청구시 부당의료급여통보서에 장기입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의료급여환자의 연간 진료일수 365일 초과자는 38만5000명으로 실제 진료인원의 22.3%에 달했으며, 이들의 진료비만도 1조5733억원으로 지난 2002년 대비 96.3%나 증가했다.

또한 본인부담이 없는 의료급여 1종 대상자의 평균진료비가 192만원인데 비해 건강보험환자는 53만원으로 1인당 진료비가 3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복지부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비 증가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의 적정진료 유도와 의료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해 예산을 30%까지 줄여나간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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