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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정에서 산소 치료해도 보험적용
[ 2006년 07월 17일 04시 43분 ]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가정에서 산소 발생기로 산소 치료를 받아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 필수적인 산소치료는 지금까지 병의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경우에만 보험 적용이 돼왔다.

이는 가정에서 이뤄지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산소 치료 서비스에는 정기 방문 점검과 응급상황에 대비한 24시간 비상체계 가동 등이 포함된다.

3월 현재 만성폐쇄성폐질환 등록 환자는 12,148명이며 복지부는 법 개정에 따라 매년 120억~150억원 정도의 재정이 투입돼 1만8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생존률이 지금의 25%에서 5년 뒤에는 40~60%까지 상승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은 호흡시 기도 폐쇄로 인해 평상시에도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최근 공해와 흡연,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복지부는 또 장루, 요루 용품을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기 판매 업소에서 구입하더라도 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항문을 폐쇄하거나 방광을 들어낸 환자들의 대, 소변을 배출하기 위해 환자의 몸에 배출관을 만들어 부착하는 주머니인 장루, 요루 용품은 그동안 의사의 처방을 받아 요양기관에서 구입해야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앞으로 장애인이 의수, 의족 등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나머지 급여부분 금액은 공단측이 제작·판매업자에게 직접 지급토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한편 이 같은 개정안은 법제처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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