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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수해지역 건강보험료 50%까지 경감
[ 2006년 07월 17일 07시 29분 ]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7일 수해 지역에 대한 보험료를 경감키로 했다.

대상은 이번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나 '일반재해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세대다.

피해상황 등에 대한 자치단체의 조사 결과에 따라 월보험료의 30-50%를 경감할 계획이며 3-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또한 정부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보험료의 가산금을 면제하여 주고, 체납보험료로 인해 재산이 압류된 경우 체납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내에서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자중 이번 재해로 인해 사망하였거나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키로 했다.

더불어 기초생활유지가 곤란할 정도로 소득이 감소한 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예외 조치하고,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연체금 징수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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