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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포지티브는 美도 하는 보편적 제도"
[ 2006년 07월 17일 21시 43분 ]
보건복지부가 포지티브 방식의 약제비 방식은 미국을 포함 OECD 국가의 80%가 운영하고 있는 보편적인 제도임을 강조하면서 FTA와는 별도로 도입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는 사실상 자신들은 제도를 운영하면서 우리에게는 포기를 강요하고 있는 미국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으로 향후 협상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7일 FTA 2차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자료를 배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 보건부는 ‘메디케어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약품 등재리스트는 과학적 근거와 약물경제성 평가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 포지티브 방식의 시행을 인정하고 있다.

또 민간보험회사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에서도 보험적용 의약품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복지부는 “포지티브 방식은 프랑스와 스위스 등 OECD 가입국 중 24개 국가가 선택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라면서 제도 도입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자료는 미국측이 2차 협상을 중단하면서 내세운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부정적인 주장도 반박하고 있다.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문제와 관련, 복지부는 OECD 국가를 예로 들면서 그런 기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좋은 의약품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접근성이 뛰어난 것”이라면서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 의약품 가격을 적정하게 설정할 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국적 제약사에 대한 차별 논란에 대해서도 국내 제약사와 같은 적용을 받을 것이라며 일축했다.

미국의 주장대로 혁신적 신약이 기존의 의약품에 비해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하다면 포지티브 방식에서도 당연히 적정한 가격 책정과 함께 보험이 적용된다는 것.

여기에 복지부는 국민을 대신해 보험자(건강보험공단)가 의약품의 구매력을 행사하는 것이 시장원리라면서 미국이 자국에는 없는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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