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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조세제도, 의료기관 공익성 실현 미흡"
[ 2006년 07월 18일 02시 48분 ]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 조세제도는 의료기관이 공익성을 실현하기에 그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이 제시됐다.
특히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의료업을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 의료법인 자체의 공익성 정도를 평가해 공익성이 높은 의료법인에 한해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모색돼 관심을 끌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개최한 ‘의료기관 조세정책의 현황과 합리화 방안’ 포럼에서 정재연 강원대 경영대학 교수는 이같이 발표했다.
정 교수는 “현재 법인세법에서는 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인정하면서도 의료업을 수익사업으로 분류해 실질적으로는 영리법인과 유사한 법인세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의료기관은 세제상으로는 공익성에 대한 조세지원을 거의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일례로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출 등으로 인정을 되지만 이는 과세이연(課稅移延)에 불과, 조세지원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 지방세법에서는 의료업에 대한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일정부분 인정,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의료기관 운영주체인 법인 성격에 따라 조세혜택의 차등을 둬 지원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규정을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인 삼성의료원 등과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인 대한부속병원 등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그 밖에 서울대병원이나 국립암센터, 국립대병원, 보훈병원 등은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정 교수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 중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아무런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과세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독일이나 미국, 일본에서는 설립주체에 따른 차등없이 과세가 일부 혹은 전적으로 면제되고 있다.
정 교수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모든 비영리법인은 의료법인의 설립절차를 거친 것으로 의료법에 규정을 두고 모든 비영리 의료기관에 동일한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날 포럼에는 의료기관 특히 개인 병·의원의 불성실 납세관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정 교수는 “올 초 표본세무조사 결과,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의 소득탈루율은 42.8%(4억2천만원 중 1억8천만원 탈루)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며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제도, 과학적인 세무조사 시스템 정비, 모범성실납세자 우대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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