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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하면 2주휴가·성인까지 양육비 10만원
[ 2006년 07월 18일 07시 12분 ]
앞으로 입양을 하면 2주간의 휴가와 함께 아이가 성인(18세)이 될 때까지 매달 10만원씩을 지원받게 된다. 또 독신자도 입양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국내 입양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입양이 '제 2의 출산'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입양전후 2주간 휴가를 주는 `입양휴가제`가 도입된다.

'입양휴가제'는 내년 1월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점차 전체 근로자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입양 우선추진제'도 시행된다. 입양기관은 아동이 입양대상으로 결정된 후 5개월간 국내 입양만을 추진해야 한다. 국외 입양은 입양대상 아동으로 결정된 후 5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

다만, 선천적 장애 등으로 신속한 의료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두기로 했다.

복지부는 16%에 달하는 독신자 가정도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입양 부모와 아동의 연령차를 현행 50세 미만에서 60세 미만으로 확대키로 했다. 입양 부모의 자녀 수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입양 가정에는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월 10만원씩의 양육 수당을 주고 입양당시 필요한 수수료 200만원도 지원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장애아동 입양가정이 포함되도록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현재는 국가유공자, 일본군 종군위안부, 장애인, 탄광근로자, 올림픽 등 국제대회 3위 이상 입상자 등이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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