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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S 가이드라인 제정 이어 검증S/W 배포
[ 2006년 07월 19일 02시 53분 ]
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PACS)의 호환성 및 보안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이어 제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검증소프트웨어가 배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PACS)의 의료영상을 타 기종에서의 활용여부 및 국제의료영상표준(DICOM)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소프트웨어를 제작·보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3월 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PACS)의 의료영상을 모든 병원에서 판독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높이고, 환자의 병력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바 있다.

이번에 만들어진 의료영상이 가이드라인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해 관련 업체에 보급하게 된 것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검증 소프트웨어는 제조·수입업체에서 의료영상처리장치 개발할 경우 자사의 제품에 의해 만들어진 의료영상이 타 PACS업체 의료영상과 호환 가능한가를 판단하고, 국제의료영상표준(DICOM)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의료영상처리장치의 제품 개발을 단축시키고, 표준화된 의료영상이 제작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식약청은 지난해 수행한 ‘PACS 데이터 호환성 향상 및 보안적용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번 검증 소프트웨어를 제작했다.

식약청은 검증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자설명서 마련과 함께 업체의 용이한 사용과 홍보를 위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대한PACS학회 등의 홈페이지에도 동 사용자설명서를 게재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검증 소프트웨어의 제작 보급으로 제조·수입 제품들에 대한 PACS 의료영상의 호환성을 높이고 국제의료영상 표준에 적합하도록 유도,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며 “보다 나은 국민의료서비스 제공과 재촬영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을 절감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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