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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생동성 조작과 약효 별개는 위험한 발상"
[ 2006년 07월 19일 02시 55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가 제약협회(회장 김정수)의 대국민 홍보전에 강하게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의협은 오늘(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제약협회의 ‘약효 없는 의약품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는 일간지 광고에 대해 조목 조목 비판했다.

의협은 “제약협회가 의약품 약효 불신과 FTA협상을 문제 삼아 생동성시험 자료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카피약도 마치 약효가 동등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험자료 불일치 파문과 의약품 약효와는 관련이 없다’는 제약협회의 주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동성시험과 난립하고 있는 카피약 생산체제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에서도 지난 6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생동조작 파문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생동시험 기관 지정제도 도입과 사후관리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내놓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또 “이번 생동성시험 조작사태는 그동안 부실하기 짝이 없는 국내 생동성 시험기준으로서는 복제의약품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한 약효를 증명할 수 없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리지널약과 카피약이 효능은 비슷하더라도 그 부작용에 있어서는 환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특히 현재처럼 생동성 시험 당시에는 약효가 증명됐다 하더라도 이후 모니터링 할 방법이 전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생동성시험 통과 품목에 대해 엄격한 사후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제약협회가 다국적 제약사와 경쟁력을 갖추는 길은 카피약의 난립을 막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약협회는 일간지 광고를 통해 “국가 장래를 좌우할 한미FTA 협상이 진행중이며 결과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일전을 치러야하는데 생동시험 불일치 파문이 의약품 약효 불신으로 이이지는 사태를 초래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시험자료 불일치 파문과 의약품 약효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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