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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 앞으로" 왕진하는 의사 늘어난다
[ 2006년 07월 19일 21시 56분 ]
앞으로는 의사 면허만 있으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관에 취업을 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진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나홀로 왕진에 나서는 의사가 늘어나고 지역간 의료 불균형 현상도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국무조정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6년 개별규제 정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아도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라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의료법(30조)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당해 기관을 벗어나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사실상 의사 면허만 있으면 어디서나 자유롭게 진료를 할 수 있게 된 것. 때문에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돼 있는 왕진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왕진제도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 질환자처럼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위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정부는 제도 개선으로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명 교수들이 지방 의료기관을 돌며 의료서비스를 행하면 되기 때문.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서울 수도권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으려고 지방 환자가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작업을 올 하반기 중으로 마무리 짓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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