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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약5단체, 진료·투약정보 보호 강구
[ 2006년 07월 20일 01시 12분 ]
진료·투약 정보의 본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는 등 정보관리 및 보호방안이 강구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약5단체는 공동으로 ‘진료(투약) 정보보호 관련 기초연구’ 사업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구사업은 심평원과 의약5단체는 ‘제3차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에서 부각된 ‘급격한 보건의료 정보화에 따른 개인 진료정보 누출시 개인의 심각한 사생활과 인권 침해 노출’에 대한 우려 때문.

따라서 진료(투약) 정보의 본래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정보관리의 책임과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기반환경을 조성키 위한 방안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진료(투약)정보의 보호를 위한 ▲진료정보 관련 법규, 지침, 외국의 사례 소개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최근 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이슈 ▲정보보호에 관한 기술적 사항 ▲개인진료 정보누출시 사회에 미치는 영향 ▲기타 진료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등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게 된다.

연구기간은 준비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약 4개월간이며, 연구용역비는 심평원과 의약5단체가 공동부담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5단체와 공동 협력의 취지를 살려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 정보관리의 책임과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정보보호 기반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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