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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회장 "의사 응대 의무화 조항 마련"
[ 2006년 07월 20일 02시 32분 ]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사진]은 19일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의료법과 약사법의 형평성 확보를 요청했다.

원 회장은 이날 의약분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환자 지향적 의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의료법과 약사법간의 불평등 조항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원 회장은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의심처방전 약사 확인에 대한 의사의 응대 의무화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처방전 2매 미발행과 지역처방목록 미제출 규제에 대해 그 필요성을 제기했다.

원 회장은 포지티브 시스템과 관련 “약제비 절감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의약품 품질과 R&D 비율, KGMP 관리실태 등을 함께 고려해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선택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또한, 기존 등재품목의 기득권을 인정하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약효군별로 단계적 재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유 장관은 포지티브시스템이 마치 약가인하만을 위한 제도로 비쳐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회장은 또 식약청의 식·약 분리와 관련 식품을 둘러싼 사회적 이슈에 묻혀 의약품의 안전성이 경시되는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원 회장은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의약품 안전관리를 확보할 기구와 인력 강화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유 장관은 이에 의약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구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련 현안으로 현행 약국 소득세 징수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원회장의 의견에 대해 유 장관은 실소득이 아닌 매출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이와 함께 원 회장은 △약대6년제 관련 기존약사 재교육제도 △의약품 소포장 관련 추가 제도개선(유효기간표시 등) △약국경영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정 지원 대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날 복지부에선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과 송재찬 의약품정책팀장이, 약사회에서는 이규진, 강승안, 박호현, 조원익, 손인자 부회장과 박인춘, 하영환 상근이사가 참석했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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