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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복수노조는 협상권 약화 초래"
[ 2006년 07월 20일 03시 22분 ]
내년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될 전망인 가운데 보건의료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제도가 시행되면 자칫 노조 난립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타협권이 약화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민주노총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복수노조와 산별노조시대의 교섭방안’ 토론회에서 복수노조는 득보다 실이 많다며 허용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개진했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한 회사의 노조가 양분되거나 제2노조가 결성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럴 경우 노조 간 경쟁에 매몰되면서 사용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미인경쟁’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실리적인 명분이 약하다”면서 “복수노조설립이 이뤄지지 않도록 민주노총이 내부 방침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이 설명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1산업 1노조, 1기업 1부(분회)의 원칙으로 하되 조직 대상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에만 복수노조를 허용한다. 단 회사로부터 조합 운영비를 받는 등의 어용노조는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노동조합은 직종이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해당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한다. 이는 복수노조 결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여기에 올해 말까지 산별연맹은 산별노조 형태로 전환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유사 업종의 개별 기업 노조들을 통합, 하나의 단일 노조로 묶어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을 사용자측이 쉽게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산별교섭이 이뤄지면 개별 기업 내 노사관계가 원만하더라도 상급단체의 지침이 내려오면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고 중앙교섭이 끝난 뒤 지부별로 또다시 교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

이미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는 산별노조로 전환돼 있는 상황. 하지만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각 직역 간 또 근무형태에 따라 새로운 노조가 생겨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연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내년, 그 형태가 유지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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