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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진료비 청구 '월별→일자별' 전환
[ 2006년 07월 20일 21시 43분 ]
현재 한 달 주기로 진료분을 통합해서 작성하고 있는 외래 진료비 청구방식이 내년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일자별 작성방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의원 등 의료 공급자측은 현행 월별 방식에서 일자별로 전환되면 심사청구 데이터량이 증가해 EDI 사용료가 그만큼 늘어날 것이며, 진료내역 또한 현재보다 더 세세히 공개된다는 점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04년 7월 복지부와 심평원, 공단, 그리고 공급자단체들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서식개선협의회의 합의(고시)에 의해 내년부터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명세서 청구방식을 일자별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복지부 입장에서는 e-Health 시대에 맞게 요양기관의 진료정보를 더 정확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요양기관도 진료비 회수기간이 그 만큼 빨라질 수 있다는 데 그 추진배경이 깔려 있다.
심평원도 외래명세서를 일자별로 접수받으면 보다 상세한 진료내역을 알 수 있어, 심사과정에서 의문이 발생해 요양기관에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량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
복지부는 작년 1월부터 국립병원, 보건의료원, 공단 일산병원 등 총 28개 의료기관과 약 100여개에 달하는 임의신청기관들을 대상으로 외래 진료분에 대해서만 명세서를 일자별로 작성해 청구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리고 작년 11월부터는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이 제도를 본격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일자별 청구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나타날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한달 주기로 묶어서 청구했던 외래 진료비를 앞으로는 한 환자가 한달에 몇 번 내원하더라도 각각의 명세서로 청구하는 것.
예를들어 A라는 환자가 한달동안 3번 내원했을 경우 그동안에는 3회치 진료내역을 하나의 명세서에 담아 청구했으나, 앞으로는 3회치 모두 따로따로 청구해야 한다.
문제는 요양기관 등 공급자측에서 볼 때 일자별 청구방식으로 전환했을 경우 기록 항목수는 줄었지만 전체적인 청구량이 늘기 때문에 EDI 데이터 전송량이 늘 수 밖에 없어 그만큼 EDI사용료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심평원이 작년 1월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시범사업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월별 청구에서 일자별 청구로 바뀌면 데이터량이 평균 4%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요양급여비용서식개선협의회는 이 방식 도입을 위해 명세서에 기록할 항목수를 대폭 줄인 바 있다. 종전에는 명세서에 기록할 항목수가 약 112항목에 달했으나, 일자별로 전환하기 위해 80여개로 줄인 것이다.
또 대부분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EDI 정액요금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량이 평균 4% 정도 증가한다고 해서 요금체계가 더 비싸질 정도는 아니라는 게 심평원측의 판단이다.
특히 월별에서 일자별로 외래명세서가 바뀌면 청구주기 또한 그동안 월단위에서 주단위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요양기관들은 진료비 회수기간을 단축시켜 경영상 자금 흐름성을 높일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
이와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일자별 청구로 바뀌더라도 청구주기는 주단위로 할 지 기존처럼 월단위로 할 지 요양기관이 선택할 수 있다"며 "주단위로 청구하면 진료비 회수기간이 빨라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외래명세서를 일자별로 작성해 청구하면 요양기관들의 진료내역이 그만큼 투명화 된다는 측면에서 공급자측이 우려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이 문제는 시대흐름상 진료비 청구내역도 보다 정확하고 확실해져야 한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맥락에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협은 심평원과 복지부의 주장과 달리, 월별에서 일자별 명세서로 바뀐다고 해서 진료비 회수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지에 회의적인 반면, 데이터량 증가에 따른 EDI이용료 상승 등 역효과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다.
복지부와 심평원에 일자별 청구로의 전환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것과 함께 EDI이용료 상승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도 요청해 둔 것도 그러한 우려감의 일환이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사협회가 EDI이용료 상승 등 몇가지 우려점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상태여서 이에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할 때"라며 "하지만, 고시는 당초 예정보다 다소 늦춰질 수 있지만, 사업 시행시기는 내년 1월부터"라고 못박았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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