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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지역 병·의원 우선 심사후 지급
[ 2006년 07월 20일 12시 32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지역 의료기관 돕기에 나섰다.

심평원은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7개 군 소재 요양기관 384곳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우선적으로 심사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심사하게 될 진료비는 지난달부터 오는 9월까지 접수분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은 강원도 양양군, 인제군, 양구군,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등 특별재난지역 7개군이다.

심사는 진료비 명세서가 접수되면 7개 지역의 진료비 접수분을 우선 심사하고, 단순착오 사항(AFK) 등에 대한 접수 단계의 반송을 생략, 보완자료 요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심평원에서도 요양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정상적인 진료활동을 돕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심평원 유용철 서울지원장은 “수해지역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나누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필요하다면 기간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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