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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진단서 수수료담합 과징금 2억 감면
[ 2006년 07월 21일 02시 51분 ]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문제로 고민을 거듭하던 서울시의사회가 무거운 짐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다.

공정위가 당초의 입장을 바꿔 기존의 과징금 일부를 감면해주기로 결정했기 때문.

본지 취재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열린 ‘서울시의사회 과징금 2차 심판’에서 기존 5억원에서 2억원을 감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사회에 부과된 과징금은 3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지난달 16일 과징금 5억원 중 2억원을 먼저 납부했기 때문에 이제 1억원만 추가 납부하면 된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여러 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우선 공정위가 당초 결정을 번복, 과징금을 감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이번 결정은 ‘파격적’이란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공정위가 당초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과징금 수위의 부당성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어서 번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게 지배적인 전망이었기 때문.

하지만 공정위는 ‘판단 착오’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번 심판에서 과징금 감면을 결정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공정위가 쉽지 않은 결정을 한데는 서울시의사회의 지속적인 설득과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진단서 수수료 인상이 사업자단체에 부과할 수 있는 최고 과징금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누차 강조해 온 의료계의 입장을 공정위가 일부 수용한 것.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은 “취임 후 지금까지 여러 집행부와 함께 과징금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이번 공정위 결과에 일단 반색하는 분위기지만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계획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만호 회장은 “이번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지의 여부는 회원들의 의견에 따를 것”이라며 과징금 문제에 대한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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