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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허위 전립선치료기 광고로 몸살
[ 2006년 07월 21일 06시 57분 ]
서울대병원이 최근 일간지에 게재되고 있는 허위 전립선 치료기 광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문제의 광고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수십차례 일간지를 통해 광고되고 있는 전립선 치료기에 관한 것이다.

광고문안 중 '서울대 의대 이 모 박사팀에 의해 개발'이라는 표기로 인해 광고를 본 독자들이 현직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교수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그러나 광고에 나와 있는 이 모 박사는 서울대병원에 근무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독자들의 경우 외래진료실 등으로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로 이 치료기에 대해 문의하는 탓에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

병원측에 따르면 이 치료기는 근육통 완화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립선 치료는 허가 사항이 아니다.

이로 인해 관련 행정관청은 판매회사를 허위과대광고로 판매업무정지 2개월 및 고발조치 하기로 해 불법영업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광고를 게재한 판매회사에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있으나 이들이 차일피일하며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광고 중단 등 병원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문제가 되고 있는 광고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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