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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장기요양보험법, 獨 현금급여제도로"
[ 2006년 07월 21일 12시 37분 ]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안이 올 2월16일 국회에 제출돼 국회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논의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은 독일식 혼합급여제도를 도입하고 가족수발자에게 국민연금보험료를 보조하자고 주장,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이달 중으로 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 ‘국민장기요양보험법’에 보편적인 혼합급여제도 도입을 통해 정부의 현금급여를 대폭 확대하고 가족수발자에게는 수발보험재정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부담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며 “7월중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보험료를 지불하고도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 발생할 형평성 문제와 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 또한 실질적으로 가사업무와 수발업무를 전담하는 전업주부는 사실상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도도 포함돼있다.

김 의원은 “독일의 경험과 제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며 “독일식 보편적인 현금급여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가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독일, 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본인부담금 20%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가족이외의 사람의 수발은 심리적 거부감을 일으켜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더욱이 “가족수발자의 대부분이 여성이고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어 수발을 받는 자도 여성이 많을 것이지만 건강보험을 제외하고는 근로자 중심의 사회보장제도일 뿐, 가정에서 가사업무와 수발업무를 전담하는 전업주부는 이러한 제도에서 아예 배제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반해 독일은 일정한 촌수의 가족과 비혈연 동거자로 하여금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도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현금급여를 제공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소개했다.

또 독일은 현물급여 일부를 청구할 경우 잔여부분에 대한 현금급여를 인정하는 혼합급여가 있으며 가족수발자 등에게는 연금보험료를 수발보험재정에서 부담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독일식 보편적인 혼합급여를 도입해 수발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동거자를 포함한 가족수발자에게 산재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대신 납부함으로써 가족수발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보장이 유지되도록 한다”며 실제적 수발자인 전업주부가 배제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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