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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노인수발보험, 현금급여 확대 안된다"
[ 2006년 07월 21일 21시 58분 ]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이 노인수발보험 서비스에 있어 현금급여를 대폭 확대토록 이달 안으로 관련 법을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이에 반대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21일 김춘진 의원은 ‘노인수발보험법상 현금 급여방식 도입에 관한 정책토론회(국회 양성평등포럼 주최)’서 국민장기요양보험법에 현금급여 확대를 위해 보편적인 혼합급여제도 도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메디 21일자 기사참조]
이는 2008년 시행 예정인 노인수발서비스에 독일식 수발보험의 장점을 접목시키자는 것.
독일은 수발을 담당하는 가족 등에게 일종의 수당을 지급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의 가사 노동력을 인정함은 물론 가족 해체 현상도 막을 수 있다는 기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현금지급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날 복지부는 현금지급은 현물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 아주 제한적으로만 허용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박하정 노인정책관은 “재정 부담 등 우리 정부의 현실을 감안해 수발제도는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면서 “원칙적으로 보편적인 현금지급은 없다"고 못 박았다.
현금지급이 수발서비스의 선택권이 아닌 가정의 단순한 소득 보장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 또 현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질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는데 우리 현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신 정부는 섬이나 도서 지역 등 수발기관의 서비스를 받기 어렵거나 신체, 정신상 가족이 반드시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현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급자가 수발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재가수발급여 또는 시설수발급여에 상당한 서비스를 받은 때에는 특례수발비로, 노인전문병원이나 용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요양병원수발비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가족이 수발하면서 노인수발보험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다가 수발자의 휴식 등을 위해 수발서비스를 이용하는 때에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들은 수발제도 시행 초기에 현금급여를 전면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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