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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에 국내법인도 병원 설립 가능
[ 2006년 07월 23일 21시 10분 ]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은 물론 외국인이 투자한 국내법인도 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병원 설립 주체가 ‘외국인’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법인을 개설해 경제자유구역 안에 병원을 설립하는 게 가능해지고 다른 외국인 투자 기업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그 대상은 의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법인으로 제한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병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경제자유구역청을 독립적인 예산∙인사권을 갖고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특별지자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 부산, 광양 등 3곳에 설치돼 있지만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고 있어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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