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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사무실·공장까지 금연구역 확대
[ 2006년 07월 24일 09시 34분 ]
25일부터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 지방자치단체 청사에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본격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종전에는 연면적 3천㎡ 이상 사무용건축물과 2천㎡ 이상 복합건물이 금연구역 대상이었으나 1천㎡ 이상 사무용건축물, 공장, 복합건물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또한 정부청사의 경우는 1천㎡ 이상만 해당되던 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지자체 청사도 금연구역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 기준에 적용되는 건물주는 건물 내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해서 지정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복지부는 아울러 PC방과 만화방 등 전면 금연구역 대상이 아닌 업소를 대상으로 차단벽 준수 여부를 내년부터 집중 단속키로 했다. 단속에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3년 이내에 이들 업소의 준수율이 90%까지 미치지 못하면 전면 금연구역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여한구기자 newsi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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