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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경제성 평가 등 보험 등재 엄격해져
[ 2006년 07월 25일 03시 11분 ]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 과제인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져 이르면 오는 10월 도입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포스티브리스트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26일로 확정했지만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 20일에서 60일로 연장한 것이다.
이럴 경우, 규제개혁심의위원회와 법제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도 시행은 빨라야 10월에나 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출시되는 의약품은 경제성과 급여 적정과, 급여기준 등의 평가를 받은 뒤 보험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이를 위해 제약사는 비용효과와 예상 사용량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 등재 신청을 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설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210일 안에 평가를 마무리 해 통보하도록 했다.
결정에 불만이 있는 제약사는 30일 이내에 재평가 요청이 가능하다.
특히 신약은 반드시 경제성 평가를 거쳐야 하며 평가결과를 통보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0일 안에 약가협상을 해 상한가를 정해야 한다.
만약 약가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희귀병 치료약이나 대체약이 없는 등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한 약제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 등재할 수 있도록 일종의 안정 장치를 뒀다.
기존 급여대상인 2만 2천여개 의약품은 일단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간주하되 2011년까지 일반의약품 중 복합제 800여개와 등재 대상 중 생산되지 않는 제품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재 종합병원에서 실제 처방되고 있는 의약품이 8000여 개 수준인 점을 감안, 1만2000개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상용 연금보험본부장은 “스웨덴은 3100여 개로 품목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거나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포지티브 방식을 도입한 외국의 보험급여 품목수를 보면 스위스와 호주, 덴마크가 2300~2500여개 수준이고 프랑수와 이탈리아 등도 4천5백개 정도다.
한편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2003년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한미 FTA, 특히 미국의 압력과는 무관하다며 되도록 빨리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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