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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미등록 개원의 수두룩…피해 확산 우려
[ 2006년 07월 25일 02시 54분 ]
당국에 허가를 받지 않은채 IMS를 시술하는 개원의들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현행법상 의사가 IMS를 시술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객관적 자료와 함께 심평원에 신의료기술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하지만 적잖은 의사들이 심평원에 등록을 하지 않은채로 IMS를 시술하고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대한IMS학회 회원의 경우 전체 3400명 중 절반을 약간 넘는 2032명 만이 심평원에 신의료기술 신청을 접수했다.

특히 학회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IMS를 시술하는 의사들 대부분이 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실사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심평원에 신의료기술 사용에 관한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IMS를 시술하다 적발될 경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문제는 미등록 의사 대부분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에 대해 미온적이라는 점이다.

대한IMS학회에 따르면 현재 많은 의사들이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IMS를 시술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이 합법적으로 IMS를 시술하기 위해서는 별도 양식의 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대한IMS학회 관계자는 "최근 미등록 상태에서 IMS를 시술하다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IMS를 시술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심평원에 신의료기술 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IMS 이외의 신의료기술 시술 역시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치료재라도 심평원에 신의료기술 결정 신청을 해야 과징금이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특히 심평원에 신청하지 않고 그 비용을 환자 등에게 부담시킨 후 해당 신의료기술이 요양급여대상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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