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11월 내려진 고시에 의거, 그동안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해 온 300여개 요양기관들이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002년11월20일 '요양급여장비의 적정기준'이란 고시를 통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그동안 일선 요양기관들은 심평원에 요양기관현황통보시 이를 신고하고, 관할 보건소에는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신고조차 하지 않은 요양기관이 작년 4월 기준으로 무려 341개 기관에 달했다.
이에 심평원은 작년 4월 전국 요양기관들에게 이를 신고할 것과 신고하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료장비를 사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규칙에 의거, '요양급여장비의 적정기준' 고시일인 지난 2002년11월20일까지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환수조치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이후 해당 요양기관들은 이에 이의를 제기했고, 심평원은 다시 지난 2월 해당 요양기관들에게 관할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 지난달 '미신고 방사선골밀도 검사장비 사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정산결과'를 통보했다.
그러나 의협은 관련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징수처분이 내려진 것은 어느정도 수용할 수 있지만,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와대 민원실을 비롯 보건복지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규제개혁위원회, 심평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시정요청서를 송부하며, 환수의 부당성을 알리고 환수를 중단을 요구했다.
그 결과 대통령직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심평원의 환수조치는 부당하다며 시정권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결정문에서 "해당 고시의 행정규칙 성격, 방사선발생장치 등에 대한 미신고에 대한 진료비 환수조치 조항이 없는 점, 고시 시행일 이후 방사선발생장치 등에 대한 신고와 사용검사를 받아 적격판정을 받아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요건은 갖춘 점 등을 감안할 때 환수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골밀도 방사선 누출에 의한 건강피해 여부에 대한 의학적 자료가 불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시를 위반한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규정된 '사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심평원은 이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처리방향을 결정, 그 내용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보고토록 돼 있으며 다시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 문제의 골밀도진단용방사선장비 보유대수는 50만대 정도이며, 이 중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요양기관은 341개, 이로 인해 진료비 환수추정금액은 약 30억원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