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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약가방식, 위헌소지 있다"
[ 2006년 07월 26일 05시 16분 ]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사진]이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해 관심을 모은다.

박재완 의원은 26일 "복지부의 새로운 약가정책은 포괄적인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적 조치임을 피력했다.

또 "보험등재방식의 갑작스런 변경은 헌법 제23조에 의해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과 신뢰보호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건강보험 적용대상 약제비 선별목록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7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우선 이번 약가정책은 소비자의 약제비 부담이 증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은 축소되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급여율을 높이겠다고 했던 정책방향에 역행될뿐 아니라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결국 환자에 대한 의료 보장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선별목록에 포함된 특정 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분별 독과점을 부여하는 이번 방식은 과도한 정부 개입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비용-효과적인 약물을 선별하기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면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박 의원은 피력했다.

이 외에 △의약품의 객관적 평가 기준 불비 △의사의 처방 자율권 침해 △제약회사 부담 가중 등도 이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박재완 의원은 "제약사의 재산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선별목록제도를 도입하려면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류에 의해 시행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정 연령군, 집단에 대해 일정기간 시범사업 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게 옳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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