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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내 영리법인 허용 즉각 철회"
[ 2006년 07월 26일 02시 48분 ]
재정경제부가 24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 기업의 병원 설립 허용 등을 뼈대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자 의료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연대회의는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법인 형태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 국내 자본에 의한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설립주체를 현행 '외국인'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외투기업)'으로 허용하며, 3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면제받고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2조1항6호, 시행령 2조)에 규정된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이 5000만원 이상으로 그 투자비율이 10%이상인 기업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성명은 “알만한 국내법인인 유한킴벌리, 만도, 삼성 코닝 등 3300여개의 기업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돼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외국인 투자자를 앞세워 국내자본의 영리병원 설립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의료연대회의는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법이 결국 국내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앞당겨 의료서비스 이용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료연대회의는 “당초 정부는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유치가 외국인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외국병원 유치가 여의치 않자 외국인 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줄곧 주장했던 해외 원정진료 흡수와 외국환자 유치, 의료서비스 질 향상 같은 논리가 이미 허구로 드러났거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정부 스스로 외국의 유수한 병원을 유치하겠다는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7월초에 '의료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에서 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입장을 “사회적으로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므로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될 외국 영리의료기관의 진료행태, 투자 효과 등을 평가 한 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한바 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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