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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경범자, 광복절 특사 되나?
[ 2006년 07월 26일 07시 00분 ]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청와대에 경미한 의료법 위반자를 오는 8·15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청와대를 비롯해 열린우리당, 법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당국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의협은 건의문에서 의사들의 의료행위가 개개인의 사리사욕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인술인 점을 감안, 대사면 취지인 국민통합에 부합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익 회장은 "환자 치료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의료인의 경미한 의료법 위반은 사면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정부가 의협의 요청을 적극 반영해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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