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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약가정책은 의료 근간 위협한다"
[ 2006년 07월 27일 08시 20분 ]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입법예고가 발표된 26일 국회는 물론 보건의료계, 제약계 등 각 분야에서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이들 모두 복지부가 도입하려는 새로운 약가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충분한 검토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국적제약사들은 복지부의 발표 직후 성명서를 통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그동안 지속적인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를 강행한데 대해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약가정책은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신약의 치료 기회가 주어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신약을 사용할 수 없는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약제비 절감을 위해 환자에게 약제비 부담을 전가시키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신약을 주 대상으로 약제비를 절감하려는 이번 정책은 중증 환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며 신약개발에 전념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비난했다.

KRPIA 마크 팀니 회장은 "다국적제약사들은 한국 환자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신약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는 재고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약사단체도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는 그동안 시민단체가 요구했던 어떤 실행방안도 담겨 있지 않았다"며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복지부 발표대로 정책이 시행된다면 포지티브 약제방식은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돼 약제비 적정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약은 특히 공단의 협상력 약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미 심평원에서 판단을 내린 의약품에 대해 공단이 할 수 있는 협상폭은 미미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건약은 "사실상 등재 여부는 심평원이 판단하고 최종고시는 복지부가 한다면 현재의 제도와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

또 정부의 약가 정책이 결코 다국적 제약사에게 불리하지 않음에도 이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우리 공공정책의 무력화를 얻어내려는 전략이라며 절대 이 정책이 한미FTA 협상의 거래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의약품 선별 등재방식에 대한 비난은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26일 "복지부의 새로운 약가정책은 포괄적인 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적 조치임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또 "보험등재방식의 갑작스런 변경은 헌법 제23조에 의해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과 신뢰보호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26일 입법예고안을 발표하고 6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4일부터 새로운 약가제도 도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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