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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했어도 단축근무 일방 폐지 안돼"
[ 2006년 07월 26일 21시 44분 ]
주5일제 도입을 이유로 “의료원이 일방적으로 동절기 단축근무를 폐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김정호)는 보건의료노조 이천의료원지부가 지방공사 경기도 이천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주5일제를 도입한 경우라도 동절기 단축근무 시간과 관련한 단체협약 개정이 없었으므로 이 시간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동절기 단축근무를 폐지하더라도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이다.
보건노조는 이번 판결과 관련, “주5일제를 도입하기로 한 산별협약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 당시 기존 단체협약상의 동절기 단축근무 규정은 삭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체협약에서 노동시간과 시업 및 종업시간은 별개의 조항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2004년 합의했던 동절기 단축근무가 당연히 폐지된 것은 아님을 판시했다는 것이다.
단체협약 개정을 필요로 하며, 단체협약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원 측이 일방적으로 동절기 단축근무를 폐지하고 이 시간에 추가로 근로케 한 경우는 ‘법 내 초과근로에 해당’한다고 의미로 풀이된다.
따라서 기존 단체협약이 유효하므로 동절기 단축근무 시간을 넘어 초과로 일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보건노조는 “사법부가 이번 판결에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불이행 및 근로조건 저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01년 이천의료원 노사는 단체협약에서 시업시간을 오전 9시, 종업시간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1시로 하되 동절기(11.1~2.28까지)의 경우는 근무시간을 오전 9시~오후 5시로 단축해 근로하기로 정했다.
하지만 1주 5일 근무를 기본 방침으로 정했던 것. 토요일은 휴무일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이 도출되자, 이후 사측은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노사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원쪽은 2004년 1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근무시간 중 종업시간을 기존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1시간 연장, 근로하게 했다.
이천의료원지부는 “일방적으로 사측은 단체협약을 무시했고 노사합의 없이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것은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기존 단협의 동절기 단축근무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동절기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할증임금 150%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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