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9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법이 살인죄보다 더 가혹" 헌법소원
[ 2006년 07월 26일 21시 55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가 현재 공소시효 기간이 없는 ‘의료법상 행정처분 규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의협 장동익 회장은 26일 있던 기자회견서 “불평등한 공소시효 때문에 의료인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헌소 제기 여부는 오늘(27일) 열릴 상임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통과되면 2~3일내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장 회장은 전했다.

의협은 ‘의료법상 행정처분 규정’에 공소시효가 없어 의료인들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나 노무사, 관세사 등 다른 전문가 집단을 구속하고 있는 규정이 공소시효를 3-5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장동익 회장은 “행정처분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형벌의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의사들의 경우 사람의 생명을 직접 다루는 만큼, 다른 집단과는 다르게 규정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의협은 “살인죄도 공소시효가 15년”이라면서 “20년이고 30년이고 행정처분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의료인을 범죄자로 보는 것 밖에 안 된다”고 강변했다.

한편, ‘의료법상 행정 처분에 대한 시효제도 입법 건의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