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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강병원도 타결 "19명 전원 고용보장"
[ 2006년 07월 27일 00시 45분 ]
식대급여화 여파로 식당 조합원 19명을 집단 해고하면서 갈등을 겪었던 울산동강병원 노사가 전원 고용보장 등에 잠정 합의했다.

울산동강병원은 1994년 7월 직접 운영하던 식당을 외주화하면서 정규직 식당 여종업원 20여명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규직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고용 보장을 조건으로 ㅅ사와 도급계약을 맺었다.

당시 병원 이사장은 여종업원들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노조위원장의 입회 아래 ㅅ사 대표와 ‘직원신분보장 보증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여종업원들이 근로조건 저하없이 고용 보장을 보장받고 외주업체로 소속을 옮기는 과정에서 새 외주업체로부터 무더기로 계약을 거부당해 진통을 겪어왔던 것.

결국 지난 3일 울산동강병원 식당 외주업체 (주)영일은 기존임금(평균 연봉 2,500만원)의 절반 수준인 월 80~100만원을 지급하는데 반발을 일으켰던 노조에 영양실 조합원 19명을 집단해고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번 울산동강병원 식당 조합원 집단해고 사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병원식대 건강보험 급여화로 인한 첫 구조조정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이에 울산동강병원지부는 “영일에서 절반 가까이 삭감된 임금을 제시하는 등 후퇴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집단해고 사태가 발생했다”며 병원 로비농성 등 강경대응으로 맞섰다.

그런 가운데 지난 25일 교섭에서 (주)영일은 조합원 19명 전원을 이달 31일까지 원직복직시키기로 하고,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주)영일과 병원측이 해결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작성했다.

또한 단체행동으로 인한 고소고발, 가처분 등을 취하하고 민형사상, 인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사쪽의 답변을 받았다고 울산동강병원지부는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주)영일과 식당외주계약을 맺고 있는 여의도성모병원, 부산백병원 등 8개 산하지부에 지침을 통해 “식사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할 경우 외주계약 철회, 식당직영화 등 전면투쟁에 나설 것”을 경고하기도 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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